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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BTL, 민간투자법?

건축시공/총론

by GoldenRain 2022. 3. 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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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를 기준으로 해서 BTO, BTL 등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민간투자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공공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고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설물을 만드는 방식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이 법에서 대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즉 교육부에서 학교를 지어야 하는데 사업비가 없으니까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학교를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BOT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방식인 BOT입니다. BOT는 각각 Build-Operate-Transfer의 약자입니다. 시공(준공)-운영-이전(소유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준공(Build) 후 일정기간 시설물을 운영(Operate)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차후에 소유권을 발주자에게 이전(Transfer)한다는 뜻입니다. 민간자본을 이용했으니 민간자본의 투자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과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것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것인지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BTO는 이 순서가 다른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민간투자법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BTL(Build-Transfer-Lease)

BTL기숙사 등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BTL 방식은 추진방식의 2번째에 해당하는 방식입니다.

 

Build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Transfer -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Lease -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이런 민자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충분히 사업성이 있어서 확실한 수익과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BTL 사업이 적용되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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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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