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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낙찰 제도(예정가격)

건축시공/총론

by GoldenRain 2022. 2. 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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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설관련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관련 법률이 너무 복잡하고 많다는 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960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정부가 주도적으로 건설업을 육성하면서 공공부분에서 차지하는 물량이 많은 것도 요인이지만, 급속한 경제성장 덕에 각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사고가 터질 때마다 새로운 제도가 생겨나고 법률이 만들어진 탓도 있습니다.

 

건설산업의 업역

 

어쨌든 우리나라도 시장개방이 되면서 공공공사와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국가재정법

■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공공공사 발주 및 입찰· 계약제도의 중요성

우리나라 건설제도는 각종 법류과 제도를 이용해서 정부가 주도합니다. 물론 공공공사에서 발주하는 물량도 아직 많은 편이구요. 2021년도부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법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처럼 법률을 제정해서 규제하기고 하지만, 각종 평가에서 평가점수를 조정해서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안전사고가 많은 회사에서 벌점을 많이 주겠다고 평가항목을 바꾸면, 건설업체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모두 애를 쓰겠죠. 건설업은 수주가 생명이니까요?

 

조달청에서 홈페이지에 가면 시설공사 조달절차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 조달청

 

 

공공공사의 발주방식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규정된 방식을 적용하도록 체계화되어 있고, 지방계약공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발주가 됩니다.  공기업의 경우도 대부분의 절차와 기준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공사의 발주방식을 크게 구분하면 설계·시공 분리발주 방식과 설계·시공 일괄발주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프로젝트는 설계를 먼저 진행하고 설계도면이 완성되면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진행순서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따로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필요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서 발주하는 방식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건설사업관리(CM; Construction Management)  발주 방식이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1) 설계·시공 분리발주 방식

설계·시공 분리방식은 발주자가 먼저 설계업체(건축사)와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설계도면이 완성된 후 종합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감리업체와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는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설계·시공 분리방식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대형공사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공사는 설계·시공 분리방식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계사무소와 건설회사의 업무 영역이 분리되다보니 건축사는 디자인을 강조하게 되고 건설회사가 보유한 최신 기술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대형공사나 기술집약형 공사라면 건설회사가 보유한 최신 기술을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서 발주하는 방식이 필요해집니다. 

(2) 설계·시공 일괄발주 방식


설계·시공 일괄방식은 보통 턴키(Turn-key)방식이라고 합니다. '기업주는 열쇠만 돌리면 쓸 수 있다'는 말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턴키방식은 설계·시공 분리방식의 대안으로 미국에서 개발되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계약방식입니다. 턴키방식은 넓은 의미로 계약자가 사업 발굴,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시공, 시운전, 인도까지 발주자가 필요한 모든 것을 조달하여 인도한다는 뜻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설계와 시공을 일건으로 입찰한다는 의미로 일괄입찰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방식으로 정의됩니다. 



설계·시공 일괄방식은 발주자와 설계시공일괄시행자(설계+종합)가 일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업체와는 용역계약,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는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턴키 방식의 계약방법은 1970년대초 처음 국내에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해외건설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국내 건설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1975년 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을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형공사나 기술집약적 공사에 설계·시공 일괄계약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건설사업관리(CM; Construction Management) 방식

건설사업관리방식은 용역형태의 건설사업관리(CM for fee)방식과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이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는 발주자의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용역형태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저긴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금액(GMP: Guaranteed Maximum Price)을 제안하여 책임시공을 하는  방식입니다. 도입 초기에는 용역형태의 건설사업관리만 시행하다고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예정가격

조달청이 하는 일을 쭉 내려오다보면 우리나라 입찰제도에서 특징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예정가격작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국가계약법에서 예정가격에 대해 규정한 부분을 보면 반드시 예정가격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설계도면이 있으면, 그 설계도면에 있는 내용대로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평균 금액을 산출한다는 개념입니다. 견적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정가격과 표준품셈

 

 

이렇게 산출한 예정가격은 어떻게 쓸까요?

국가계약법시행령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즉 입찰에 참여할 때 예정가격보다 높게 써내면 절대 낙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정가격보다 낮게 써야 하고, 나머지 기준을 충족해야만 낙찰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가격은 공사를 수주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역입찰

내역입찰이란 입찰에 참여할 때 입찰서와 함께 입찰금액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인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6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서는 현장설명 시에 배부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한 서류를 말합니다. 

 

제14조(공사의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⑥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라면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만 하고, 100억 원 미만이면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역입찰을 적용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하는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설계변경에 따라서 수량이 변동하거나 물가변동에 따라 공사비를 조정해야 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수량착오에 의한 설계변경이 용이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 용이
- 기성고의 지불기준 명확

 

부대입찰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내용 중에 부대입찰이라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1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1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9조(부대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는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공사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및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각종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하도급공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만들어진 것인데, 산출내역서에 어떤 부분을 하도급으로 공사할 것인지, 그 하도급 금액과 하수급자 등 하도급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글] 입찰방식의 종류 - 설계 시공 분리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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