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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CM; Construction Management)

건축시공/총론

by GoldenRain 2022. 2. 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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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서 입찰하는 방식 외에 턴키와 같은 입찰방식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얘기했습니다. 건설사업관리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 - 턴키
건설산업의 업역
공공공사 입·낙찰 제도(예정가격)
입찰방식의 종류 - 설계 시공 분리 입찰
낙찰자의 결정

 

건설사업관리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에서 건설사업관리 방식이 도입된 계기는 인천신공항 사업입니다. 지금은 인천신공항은 동아시아 물류 허브로 많은 흑자를 내는 알짜기업입니만, 신공항을 추진할 당시만해도 우리나라에는 국제공항이라고는 김포공항 외에 별다른 공항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우리가 원하는 최종 형태를 그려볼 수 있다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덜 하겠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지 그려낼 능력도 없다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겠죠?

한국전쟁 이후 건설업이 태동할 시점에는 건설공사의 규모도 작고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사업관리 수준이 민간 건설업체만큼 높았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건설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공공기관의 관리수준은 민간업체를 따라올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신공항 사업처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무원이 담당자니까 그냥 추진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건설사업관리입니다. 핵심은 인천신공항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할 능력이 있는 관리업체를 고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거대한 사업을 담당할 능력이 있는 업체가 없어서 외국의 업체에게 사업의 관리를 맡긴 것입니다.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대형 건설사업이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상화되었지만 고속철도사업이나 월드컵 경지장 건설 등에서 건설사업관리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었고, 관련 제도도 처음에는 관리 업무에서 책임시공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CM이라는 용어도 같이 쓰겠습니다)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8항의 내용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9항이 추가되었습니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8항의 내용을 보시면 명확하게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 공사하는 것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붉은 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시공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관리"만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CM을 CM for Fee, Pure CM, Professional CM, Agency CM이라고도 합니다. 순수하게 관리업무만을 수행한다는 의미인데 현장에서는 시어머니처럼 간섭만 한다고 해서 "시애미"라고 한다네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Pure CM은 관리업무만 수행하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부가가치 창출이 크지 않고, 또 전세계적으로도 시공까지 참여하는 방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무 제약이 없으면 비용과 공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CM at Risk라고 합니다.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1항에는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서 발주청에서 공사관리가 어려운 공사에 대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합니다.

건설사업관리 업무 내용을 업무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다음 글] 건설VE - 가치공학(VE; Valu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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