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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의 종류 - 설계 시공 분리 입찰

건축시공/총론

by GoldenRain 2022. 2. 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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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을 짓는 방식은 전통적으로 설계시공 분리 입찰 방식을 사용합니다. 먼저 설계를 하고 설계도면이 완성된 후에 그 도면대로 건축물을 시공할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지요. 사회가 발전하면서 필요에 따라 설계시공을 일괄해서 입찰하는 방식이 도입되었고, 건설사업방식도 도입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서 입찰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공공공사 발주방식의 종류

 

 

여기서는 설계도면이 완성된 후에 공사를 담당할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산업의 업역

공공공사 입·낙찰 제도(예정가격)

설계시공 일괄입찰 - 턴키

건설사업관리(CM; Construction Management)

 

입찰방식의 종류

입찰방식은 크게 수의계약과 경쟁입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소액이면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경쟁입찰이 적용됩니다. 경쟁입찰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체 모두에게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지만, 경쟁에 참여하는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면허가 있는 업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일반경쟁입찰)이 가장 바람직해보일 수 있지만, 어느 사회든 그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참여 자격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이 많이 사용됩니다. 

 

제한경쟁입찰은 여러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공사규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건설업체를 제한하는 방식, 지역제한 등이 많이 사용됩니다. 즉 큰 공사는 큰 업체들끼리 경쟁하게 하고 작은 공사는 작은 업체들끼리 경쟁하게 하는 것이죠. 

 

지역제한은 공사규모가 작은 경우(100억 원 미만) 그 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만 참여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전국에서 건설업체가 몰려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업체는 수주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공사규모가 작으면 그 지역의 업체들만 경쟁하게 해서 그 지역 산업에 보탬이 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않겠습니까? 현재 지역제한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의 경우는 추정가격 고시금액(전문 · 전기 · 정보통신공사는 10억원) 미만 공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추정가격 100억원(전문10억원, 전기 · 정보통신공사는 5억원)이하 공사(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호)

 

지명경쟁은 입찰에 참여할 업체 몇 개를 직접 지명하는 방식인데 아무래도 부정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는 이 제도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상적으로만 본다면 공공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들만 지정해서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니까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람 사는 세상이 그렇게 이상적으로만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돈의 힘을 무시하기는 어렵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는 1993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1986년 독립기념관 화제, 1992년 행주대교 붕괴, 1993년 우암상가아파트 붕괴는 대형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국민적인 정서도 계속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진행할 때 참여하려는 건설업체가 그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 · 기술능력 ·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설명이 됩니다.

 

이것은 국가계약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5. 12. 31., 2019. 9. 17.>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9. 9. 1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적용 대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가 적용되는 공사는 기본적으로 규모가 큰 공사입니다. 

-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4항)
-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 입찰(국가계약법시행령 제6장 및 제8장)

 

여기서 대형공사는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00억 원이 넘으면 PQ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억 원 이상인 공사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다음 공사는 PQ 적용을 받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가.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나.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2. 터널건설공사. 다만,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3. 항만공사
4. 지하철공사
5. 공항건설공사
6.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7. 폐수처리장건설공사
8.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9. 관람집회시설공사
10. 전시시설

 

예전에는 공동주택도 적용을 받았지만 지금은 삭제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공간을 만드는 공사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사들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PQ 심사방법

PQ 심사는 2단계 심사를 합니다. 

1차심사 → 경영상태부문(Pass or Fail 방식)
2차심사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100점)

 

1단계에서 건설회사가 부도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본 후에 2단계에서 건설회사가 공사수행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방식입니다. 2단계 심사에서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공경험(40~45점)
- 기술능력(45점)
- 지역업체 참여도(5점)
- 시공평가결과(10점)
- 신인도(±5점)

 

신인도는 하도급 거래에 간련된 것이나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들을 잘 준수했는지 등을 따지는 것입니다. 각종 법률을 위반했다면 감정을 주고, 실적이 우수하면 가산점을 주는 식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이런 점 때문입니다. 만일 PQ 심사표 내용 중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더 높인다면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는 지역업체를 더 많이 참여시키겠죠.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은 건설산업의 방향을 바꾸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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