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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업역

건축시공/총론

by GoldenRain 2022. 2. 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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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밥그릇 법'이라고 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법'이나 '건축사법'처럼 특정 전문분야에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밥그릇의 범위'를 정하는 법들이지요. 건설산업의 밥그릇을 정한 법이 '건설산업기본법'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산업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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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에는 건설산업을 다음과 같으 분류하고 있습니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그러니까 건설산업은 크게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분류되고,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건설업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건설용역업이란 말이 낯선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역이란 말을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면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속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따위가 될 것 같습니다. 설계나 공사감리가 그런 형태가 되겠죠?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한국전쟁 이후 1958년 건설업법 제정을 시작으로 다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초창기 기조는 보호·육성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기술력이 떨어지나보니 업무 영역을 세분화하고 각각의 분야가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육성하는 식이었지요.

 

그러다가 저희 나라도 시장개방되면서 보호·육성 기조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건설업과 설계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설계업은 건설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영세하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버린다면 자본력이 우세한 건설업이 독점하리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건축사법에는 보호장치가 있는 편입니다.

 

건축사법 바로가기

 

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에서 보면 ⑥항에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8. 12. 18.>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⑦항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 <신설 2011. 5. 30., 2018. 12. 18.>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가 설계까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

우리나라에서 전문공사업에 대한 법률이 처음 정해진 것은 1976년 단종공사업 면허를 신설하면서부터입니다.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뼈대가 되는 것이 수출과 건설입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이니 수출이 우리가 살 길이고, 또 수출을 하려면 기반 시설이 필요하니 건설을 육성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건설붐이 일어났고 많은 건설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겠죠? 그래서 특정 전문분야의 기술을 보호하면서 육성하자는 취지로 만든 것이 단종공사업 면허제도였습니다. 

 

단종공사업은 지금의 전문공사업인데, 그때만해도 기술력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특정한 전문분야의 공사만 수행하면서 보호하면 기술력이 높아지지 않겠는냐는 취지이죠? 그리고 큰 건설업체들은 그런 전문분야의 공사는 수주할 수 없다고 못박으면서 작은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을 분화되어 발전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규제가 점점 풀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시장개방이 되면서 외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데다가, 이런 소규모 업체를 보호 육성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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