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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 - 낙하물재해 및 추락재해 방지시설

건축시공/가설공사

by GoldenRain 2021. 1. 3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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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낙하물 방지망

 

  •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 또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수평거리 2 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이상 3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높이는 10 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 낙하물 방지망과 비계 또는 구조체와의 간격은 250 mm 이하이어야 한다.
  • 벽체와 비계 사이는 망 등을 설치하여 폐쇄한다. 
  • 낙하물 방지망의 이음은 150 m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버팀대는 가로방향 1 m 이내, 세로방향 1.8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2.4 mm)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개층마다 낙하물방지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호 선반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 방호 선반 또는 15 mm 이상의 판재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 선반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의 첫 단은 낙하물 방지망 대신에 방호 선반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방호 선반의 설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10 m 이내이어야 한다.
  • 방호 선반의 내민길이는 구조체의 최외측에서 수평거리 2 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이상 30°이하 정도로 설치한다. 다만, 낙하물이 외부로 튕겨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호 선반의 끝단에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0.6 m 이상의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호 선반의 하중 및 낙하물에 의해 비계 또는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도록 벽 연결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하여야 하며, 비계에 설치된 방호 선반 지지재의 연결부분에도 벽 연결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하여야 한다.
  • 방호 선반 하부 및 양 옆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다.

수직 보호망

수직 보호망은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연성 또는 방염가공한 합성섬유망을 비계 외측에 비계기둥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제작 설치하고,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수직 보호망을 구조체에 고정할 경우에는 350 mm 이하의 간격으로 긴결하여야 한다.
  • 수직 보호망의 지지재는 수평간격 1.8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수직보호망의 고정 긴결재는 인장강도 981 N 이상으로서 방청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긴결방법은 사용기간 동안 강풍 등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긴결재로 케이블타이와 같은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 수직 보호망을 부착한 후에 강풍이 예상될 때에는 벽 연결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작업이 중지되는 부분은 일부를 해체하여야 한다.
  • 수직 보호망의 설치나 이음은 수직 보호망의 금속고리구멍이나 테두리 부분에서 하여야 하며, 모든 금속고리구멍에 대하여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추락 방호망

 

위 사진을 보고 설치기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 높이는 작업면으로부터 추락 방호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위 그림에서 H)를 말하며 10 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설치 형태는 위 사진과 같이 수평으로 설치
  • 추락망호망의 중앙부 처짐(S)은 추락 방호망의 짧은 변 길이(N)의 12% ∼ 18%가 되어야 한다.
  • 추락 방호망의 길이 및 나비가 3 m를 넘는 것은 3 m 이내마다 같은 간격으로 테두리 로프와 지지점을 달기 로프로 결속
  • 추락 방호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체 사이의 간격은 300 mm 이하이어야 한다.
  • 추락 방호망의 이음은 0.75 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난간

안전난간은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 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경사로 등에 설치하는 난간을 말합니다. 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비계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0.9 m 이상의 높이를 유지
  • 상부 난간대의 높이를 1.2 m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 m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0.6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0 mm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 난간기둥의 설치간격은 수평거리 1.8 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 수평개구부에는 12 mm 합판과 45 mm × 45 mm 각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거나, 슬래브 철근을 연장하여 배근하고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설치
  • 차도 및 운송로 등에 위치한 수평보호덮개는 해당 현장에서 가장 큰 운송수단의 2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수평보호덮개는 근로자, 장비 등의 2배 이상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구부 단변 크기가 200 mm 이상인 곳에는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상부판은 개구부를 덮었을 경우 개구부에 밀착된 스토퍼로부터 100 mm 이상을 본 구조체에 걸쳐져 있어야 한다.
  •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근간격을 100 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한다.

철근을 격자형으로 배치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틀의 아래에는 100 mm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0.9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중간 난간대는 순 간격이 0.45 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직형 추락방망

  • 앵커, 버클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벽체나 기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달기로프 등 연결부를 이용하여 벽체 등의 수직(높이)방향으로 0.75 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 바닥에는 길이방향으로 3 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 양끝을 240 kg 이상의 힘으로 잡아당겨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수직방향으로 1.5 m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발코니 치켜올림부가 300 mm 이상인 경우에는 1.2 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수직형 추락방망은 설치 후 인장력이 자연 감소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버클 등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인장력을 보정해 주어야 한다.

[다음 글] 착공 전후 인허가 관련 서류 정리

 

다음은 가설공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가설공사 개요

 가설공사 - 공통 가설

 경계측량과 현황측량

 

 양중장비(타워크레인 설치와 상승)

 

 직접가설 - 비계

 작업발판 및 통로

 낙하물재해 및 추락재해 방지시설

 

 착공 전후 인허가 관련 서류 정리

 

 건축시공 목차

 건축재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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