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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 - 직접가설 - 비계

건축시공/가설공사

by GoldenRain 2021. 1. 3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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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는 건물 내외벽의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 및 타일, 석공사 등을 위한 가설물을 말합니다. 구조체 작업뿐 아니라 외벽체 마감 공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작업자의 안전 등을 위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합니다.

 

시험을 대비하신다면 꼭 설치기준 수치를 암기해야만 합니다. 비계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최소 설치 기준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강관비계 설치

 

비계의 종류

비계는 자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비계
  • 강관비계
  • 강관틀비계
  • 이동식비계  : 하단에 바퀴를 달아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비계
  • 기타비계(달비계, 말비계, 브라켓비계 등)

예정에는 통나무비계 등도 기준에 있었으나 이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현재는 시스템 비계로 거의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비계를 형태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습니다.

  • 외줄비계
  • 겹비계
  • 쌍줄비계

비계의 종류

시스템 비계

시스템 비계는 비계기둥, 띠장, 장선 등을 규격화해서 현장에서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만든 비계입니다. 최근에는 시스템 비계가 일반화된 것 같습니다.

 

 

시스템 비계를 설치할 때 기억할 수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
  •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
  •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

 

강관비계

예전에는 강관비계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각종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당분간은 수치기준을 꼭 기억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관 비계

강관비계는 비계기둥, 띠장, 장선, 가새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것들을 조립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수치기준이 꽤 복잡한 편입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보통 작업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강관 기둥은 4m나 6m짜리를 번갈아가면서 세우는데, 작업자가 양팔을 벌려서 간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2m안쪽이 되는데, 기준에서도 띠장 방향으로 1.5 m 이상 1.8 m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층 한층 띠장을 조립할 때도 눈높이 정도의 높이에서 수평을 잡습니다. 보통 성인 남자의 눈높이가 1.5 m  정도가 되니까 띠장의 간격도 그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치수를 기준으로 설치기준을 암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계기둥

  •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 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댄다
  •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5 m 이상 1.8 m 이하장선방향으로 1.5 m 이하
  • 기둥 높이가 31 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 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 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래킷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 kN 이내이어야 한다.
  •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내이어야 한다.

띠장

  • 띠장의 수직간격은 1.5 m 이하. 다만,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 위해 강관의 좌굴이 발생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 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 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장선

  • 장선간격은 1.5 m 이하로 설치
  • 작업 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 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 mm ∼ 200 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
  •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 mm 이상 돌출하여 설치


가새

  •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결속한다.
  • 가새의 배치간격은 약 10 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강관틀 비계

강관틀 비계는 주틀과 교차가새를 이용해서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입니다.

 

 

틀비계를 수직틀을 횡으로 조립할 경우의 순서는 첫째 받침판(잭 베이스, jack base)를 설치하고, 둘째 그 위에 수직틀 2개를 서로 평행되게 수직으로 세운 다음, 셋째 가새를 수직틀에 고정시킨 후, 넷째 수평틀을 수직틀에 걸어주며, 이때 잭 베이스를 조절하여 수평이 되게 합니다. 

 


강관틀 비계의 조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높이는 원칙적으로 40 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가 20 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주틀의 간격이 1.8 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 주틀의 기둥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 kN으로 한다. 
  •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수직방향 6 m 이하, 수평방향 8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보강재는 띠장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기타 비계

• 달비계 : 외부마감공사, 외벽청소, 고층건물의 유리창 청소 등에 사용하는 비계
• 브래킷 비계 : 지상에서 띄우고 구조체에서 브래킷을 달아서 설치하는 비계
• 말비계 : 두 개의 일정한 모양의 형태를 가진 사다리를 정상부에서 결합하고 다리를 벌린 모양으로 하여 발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건축공사에서 실내의 마무리, 도장작업 등의 발판으로 사용
• 내부 수평비계 : 마감공사 시 설비용 덕트 및 배관시설, 건축용 천장 마감공사 등을 하기 위하여 비계기둥을 바닥에 그리드 형태로 배치하고, 입체적으로 조립한 비계

 

[다음 글] 작업발판 및 통로

 

다음은 가설공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가설공사 개요

 가설공사 - 공통 가설

 경계측량과 현황측량

 

 양중장비(타워크레인 설치와 상승)

 

 작업발판 및 통로

 낙하물재해 및 추락재해 방지시설

 

 착공 전후 인허가 관련 서류 정리

 

 건축시공 목차

 건축재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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