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착공을 전후해서 공사 인허가와 관련된 서류 절차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고시기 | 철거예정인 3일 전, 멸실 후 30일 이내 |
신고기관 | 시, 군, 구청 |
대상 | 모든 건축물 |
구비서류 |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 |
참고사항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확인 |
신고시기 | 대지 내 건물 멸실 후 |
신고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관할 출장소 |
대상 | 모든 건축물 |
구비서류 | 지적측량신청서 |
참고사항 |
신고시기 | 착공 5일 전 |
신고기관 | 시, 군, 구청 |
대상 | 현장 내 가설건물 |
구비서류 | - 가설물축조신고서 - 배치도, 평면도 - 대지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인 경우) |
참고사항 |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체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 |
신고시기 | 착공 전까지 |
신고기관 | 관할청 환경위생과 |
대상 | -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 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m²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m³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m³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m²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m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조경공사(면적의 합계가 5,000m²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이 3,000m²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m²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 그 밖에 공사(위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위에서 규정한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구비서류 | - 공사 개요 - 공사장 위치도 - 방진시설 등 설치 명세 및 도면 - 그밖의 저감대책 |
참고사항 | - 착공계 첨부 서류에 해당 - 처리기간이 4일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미리 제출해야 함 |
신고시기 | 공사시행 3일 전까지 |
신고기관 | 관할청 환경위생과 |
대상 | - 연면적 1,000m² 이상 건축공사 - 연면적 3,000m² 이상 건축물 해체공사 - 굴착토사량 합계 200m³ 이상인 굴정공사 |
구비서류 | - 특정공사 개요 - 공사장 위치도, 방음·방진 시설 설치 내역 및 도면 - 소음진동저감대책 |
참고사항 |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 장비 종류(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항타기, 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제외), 병타기, 착암기, 공기압축기(공기출토량 2.83m³/분), 이동식 브레이커(휴태용 제외), 굴착기, 발전기, 로우더, 압쇄기 |
신고시기 | 착공 전일까지 |
신고기관 |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부 |
대상 | -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 깊이 10.5m 이상인 굴착공사 |
구비서류 | - 공사걔요 - 안전보건관리계획 - 추락방지계획 - 낙하 및 비래 예방계획 - 붕괴방지계획 등 |
참고사항 |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판단 -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간주하지 않음 |
신고시기 | 건설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
신고기관 | 감독 또는 감리원의 확인 후 발주처에 제출 |
대상 | -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축물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2 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 |
구비서류 | 작성기준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 7) |
참고사항 |
신고시기 | 배출예정일(착공일)까지 신고 |
신고기관 | 청소행정과 |
대상 | - 1일 평균 300kg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된 경우 : 1일 평균 100kg 이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
구비서류 | |
참고사항 |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에 취탁 수집·운반·처리 |
신고시기 |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 전까지 |
신고기관 | 허가 관할 시, 군, 구청 |
대상 | 모든 건축물 |
구비서류 | - 건축관계자(공사, 설계, 감리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 - 설계도서 - 흙막이 구조도면(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
참고사항 | 감리원이 주재하는 공사에서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 시 아래의 서류를 감리원에게 제출해 착공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감리원은 이의 결과를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 착공신고서 - 설계도서 - 착공신고 제출서류 목록표 -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 증빙서류 - 건축물 착공에 따른 구비서류(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 - 감리 관련 서류 - 시공자 관련 서류 - 공사현장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을 수립한 시공계획서 - 잔토처리계획 등 |
신고시기 | 선임 후 14일 이내 |
신고기관 | 노동부 |
대상 | 건설업 :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
구비서류 | |
참고사항 |
신고시기 | 선임 후 14일 이내 |
신고기관 | 노동부 |
대상 | - 50억 원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1명 이상 - 겸직 가능) - 건축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1명 이상 --> 800억 원 기준으로 700억 원 이상 증가 시마다 1명씩 추가 선임) -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 1명 이상 --> 600명 기준 300명 증가 시마다 1명씩 추가 선임 |
구비서류 | |
참고사항 |
신고시기 | 선임 후 14일 이내 |
신고기관 | 노동부 |
대상 | - 건축고사금액 800억 원 이상(1명 이상, 800억 원 기준으로1,400억 원이 증가할 때마다 1명씩 추가 선발 |
구비서류 | |
참고사항 |
다음은 가설공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 가설공사 개요
■ 건축시공 목차
■ 건축재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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