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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 - 작업발판 및 통로

건축시공/가설공사

by GoldenRain 2021. 1. 3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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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추락의 위험성이 있거나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발판의 설치기준도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
  •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m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한 0.6 m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 폭은 1.5 m 이내로 한다.
  •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
  •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선반브래킷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0mm 이내
  •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 길이는 200 mm 이상이 되도록 
  •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은 작업이나 이동 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작업발판 위에는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비계기둥 안쪽에 놓여져야 한다.

 

작업계단

공사장의 출입 및 각종 자재 운반을 위한 가설계단을 설치하며, 계단의 지지대는 비계 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합니다.

 

  • 계단의 단 너비는 350 mm 이상이어야 하며, 디딤판의 간격은 동일
  • 높이 7m 이내마다와 계단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
  • 디딤판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미끄럼 방지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물건을 적재하거나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 계단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 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비계 단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경사로

 

 

  • 경사로 지지기둥은 3m 이내마다 설치
  • 경사로 폭은 0.9m 이상이어야 하며, 인접 발판간의 틈새는 30mm 이내가 되도록 설치
  • 경사로 보는 비계기둥 또는 장선에 클램프로 연결
  • 발판을 지지하는 장선은 1.8 m 이하의 간격으로 발판에 3점 이상 지지하도록 하여 경사로 보에 연결
  • 발판의 끝단 돌출길이는 장선으로부터 2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
  •  발판은 장선에 2곳 이상 고정하고, 이음은 겹치지 않게 맞대어야 하며, 발판널에는 단면 15 mm × 30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 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
  • 경사각은 30°이하이어야 하며,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미끄럼막이로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 경사각이 15°미만이고 발판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높이 7 m 이내마다와 경사로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
  • 경사로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 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작업장과 통하는 통로에는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

 

[다음 글] 낙하물재해 및 추락재해 방지시설

 

다음은 가설공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가설공사 개요

 가설공사 - 공통 가설

 경계측량과 현황측량

 

 양중장비(타워크레인 설치와 상승)

 

 직접가설 - 비계

 낙하물재해 및 추락재해 방지시설

 

 착공 전후 인허가 관련 서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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