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추락의 위험성이 있거나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발판의 설치기준도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작업발판 위에는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비계기둥 안쪽에 놓여져야 한다.
공사장의 출입 및 각종 자재 운반을 위한 가설계단을 설치하며, 계단의 지지대는 비계 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가설공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 가설공사 개요
■ 건축시공 목차
■ 건축재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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