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방서에서는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시설물(수급인 사무실, 상황실, 식당,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은 공사계약조건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산시 참고 면적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설울타리는 현장의 주위를 둘러싸는 담장을 말하며, 공사범위를 명확히 하고 도난이나 침입의 방지, 보안, 그리고 미관상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가설울타리용 자재로는 합판, 철판, 철망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전에는 EGI(Electro Galvanized Iron; 전기아연도금강판) 자재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현재는 방음성능도 갖춘 RPP(Recycling Plastic Panel : PVC) 제품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설치 기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설출입문은 작업자의 통행과 자재의 반출입을 위해 필요합니다. 가설출입문은 충분히 설치해야 하는데 작업 동선, 가설 도로, 주변 도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수량과 위치를 결정하여 설치합니다. 출입문은 접이식 문과 쪽문으로 구성되어서 차량 등이 통행할 때는 접이식 문을 열어서 사용하며, 사람만 통행할 경우는 쪽문을 활용합니다.
출입문의 폭은 현장을 출입하게 될 차량의 크기와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넓이로 하며, 대개 6m 이상의 폭으로 합니다.
가설사무실의 위치는 가급적 현장 전체가 모두 시야에 들어오는 위치가 좋습니다. 외부 방문객 등의 출입을 고려하여 출입문에서 가깝고, 본 공사가 진행되는 곳을 거치지 않고 사무실까지 진입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설건물은 경량 샌드위치 판넬이나 콘테이너 자재를 많이 쓰는데, 최근에는 전용성이 높고 설치․해체가 용이한 콘테이너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현장 내에 가설건물을 설치할 공간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현장 인근의 건물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혹은 현장의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건물이나 부위를 우선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현장 내 사무실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시멘트 창고는 그리 대단한 가설시설물은 아니지만 시멘트 품질이 공사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표준시방서에서도 시멘트 창고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시멘트 품질 저하 특히 시멘트 풍화를 막기에 적당한 구조를 갖추어야만 하는 것이고 방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분 | A종 | B종 | |
구조 | 바닥 | 마룻널 위 철판깔기 | 마룻널 |
주위벽 |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
시멘트 창고의 바닥구조는 마루널 깔기가 보통이며 가능하면 그 위에 루핑을 깝니다. 장기간 사용하는 창고는 마루널 위 철판 깔기로 하고 바닥높이는 300mm 이상으로 하며, 주위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물빠짐을 좋게 합니다. 벽은 널판 붙임으로 하고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함석붙이기로 합니다. 또한 벽에는 공기의 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구부를 될 수 있는 한 설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멘트 창고의 적산기준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실험실, 장비, 그리고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
공사규모 | 시험ㆍ검사장비 | 규모 |
건설기술인 |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50㎡ 이상 | 2명 이상 |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50㎡ 이상 | 2명 이상 |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20㎡ 이상 | 1명 이상 |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20㎡ 이상 | 1명 이상 |
대개 현장에서는 가설건물의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1층을 실험실로 사용하는 경우와 별도의 실험실을 구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공사용뿐 아니라 방화, 식수, 위생설비, 청소를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상수도를 현장에 인입하여 공사용 용수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지하수 개발이 가능할 경우는 지하수를 공사용수로 사용하고, 지하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수도를 사용합니다.
현장내의 가설용수 인입공사가 마무리 되면 공사착수와 동시에 현장내 가설급수 설비공사를 진행하며, 우선적으로 가설사무실과 가설화장실, 그리고 세륜세차시설의 가설급수 공사를 합니다. 그 후 공사의 진행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려면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현장 전기설비는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임시로 수전하여 단기간 사용하고 철거하게 됩니다.
가설전기 인입은 현장개설과 동시에 시작해야 합니다. 가살변대의 위치는 한전주와의 거리, 부지 내 가설전기의 동선관계, 공터, 안전성, 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임시전력 총용량(kW) 산출한 후 가설전기 인입공사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가설 사무실의 가설전기 공사도 전력 대행업체에게 수행하도록 하여 전기인입공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설전기 인입공사 완료 후 전기안전관리 공사와 안전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가설전기는 100kW 이상은 고압, 그 이하는 저압으로 신청합니다. 용량에 따라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의 종류가 다르므로 업체 선정시 1종 전기업체인지, 2종 전기업체인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착공 전 최대 전력량을 산정하여 사용 전력량 결정을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간선 계획시 유의할 사항
■ 건축시공 목차
■ 건축재료 목차
가설공사 - 낙하물재해 및 추락재해 방지시설 (0) | 2021.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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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 - 작업발판 및 통로 (0) | 2021.01.31 |
가설공사 - 직접가설 - 비계 (0) | 2021.01.31 |
가설공사 - 양중장비(타워크레인 설치와 상승) (2) | 2021.01.31 |
가설공사 - 경계측량과 현황측량, 기준먹(오야먹) (0) | 2021.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