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모든 용접을 대상으로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표면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침투탐상시험(PT: penertrating test) 또는 자분탐상시험(MT: magnetic particle examination)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품질관리 구분 ‘가’의 경우에는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이 요구되지 않으며, 품질관리 구분 ‘나’, ‘다’, ‘라’의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 강구조 품질관리를 위한 구조물 구분 -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
모든 용접부는 육안검사를 실시합니다. 용접 비드 및 그 근방에서는 어떤 경우도 균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균열검사는 육안으로 하되, 특히 의심이 있을 때에는 자분탐상법 또는 침투탐상법으로 실시합니다.
주요 부재의 맞대기 이음 및 단면을 구성하는 T 이음, 모서리 이음에 관해서는 비드 표면에 피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타의 필릿용접 또는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에 관해서는 한 이음에 대해 3개 또는 이음길이 1 m에 대해 3개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피트 크기가 1 mm 이하일 경우에는 3개를 한 개로 봅니다.
비드길이 25 mm 범위에서의 고저차로 나타내는 비드 표면의 요철은 다음 표 3.11-2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언더컷의 깊이의 허용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버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필릿용접에서 필릿용접의 다리길이 및 목두께는 지정된 치수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나 한 용접선 양끝의 각각 50 mm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용접길이의 10%까지의 범위에서 -1.0 mm의 오차를 인정합니다.
비파괴검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음파는 소재의 내부로 침투되어 진행하며 초음파의 경로상에 결함이 존재할 경우, 그 결함에 의해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특징
초음파탐상법은 KS B 0896(페라이트계 강 용접 이음부에 대한 초음파탐상검사)에 따라 검사를 하고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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