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방서에서는 강구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 구조물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는 국토교통부 건축구조기준 0103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도는 특, 1, 2, 3으로 4단계로 구분합나다.
중요도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 중요도 계수 |
특 | 1.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
1.5 |
1 | 1. 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센터 2. 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운동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3. 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근로복지시설 4. 5층 이상인 숙박시설ㆍ오피스텔ㆍ기숙사ㆍ아파트ㆍ교정시설 5. 학교 6.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1.2 |
2 | 1. 중요도 (특), (1), (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1.0 |
3 | 1.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2. 가설구조물 |
1.0 |
앞에서 정한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른 강구조 품질관리 구분은 가, 나, 다, 라 4가지로 구분합니다.
구분 | 건축물 | 토목구조물 |
가 | 중요도(3) 건축물 ※ 붕괴 시 인명피핵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시적인 건축물에 한한다. |
|
나 | 중요도(3) 건축물 | 주로 정적하중을 받는 토목가설구조물 |
다 | 중요도(특), (1), (2) 건축물 | 토목가설구조물, 임시교량 |
라 | 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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