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 낙하물재해 및 추락재해 방지시설
우선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낙하물 방지망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 또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수평거리 2 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이상 3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높이는 10 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과 비계 또는 구조체와의 간격은 250 mm 이하이어야 한다. 벽체와 비계 사이는 망 등을 설치하여 폐쇄한다. 낙하물 방지망의 이음은 150 m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버팀대는 가로방향 1 m 이내, 세로방향 1.8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2.4 mm)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방호 선반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
건축시공/가설공사
2021. 1. 31.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