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 공통 가설
공용 가설시설물 표준시방서에서는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시설물(수급인 사무실, 상황실, 식당,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은 공사계약조건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산시 참고 면적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가설 적산 기준 가설울타리 가설울타리는 현장의 주위를 둘러싸는 담장을 말하며, 공사범위를 명확히 하고 도난이나 침입의 방지, 보안, 그리고 미관상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가설울타리용 자재로는 합판, 철판, 철망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전에는 EGI(Electro Galvanized Iron; 전기아연도금강판) 자재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현재는 방음성능도 갖춘 RPP(Recycling Plastic Panel..
건축시공/가설공사
2021. 1. 31.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