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절약 설치기준에서는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단열재의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열재 설치 기준은 단열재 등급별로 가, 나, 다, 라로 구분됩니다. 단열재의 성능을 나타내는 열전도율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열재의 등급 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가, 나, 다, 라로 구분됩니다.
▶ 단열재의 종류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단열재의 종류에 따라 설치 두께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부1지역은 강원(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북(제천), 경북(봉화, 청송)입니다.
중부2지역은 서울, 대전, 세종, 인천, 강원(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북(제천 제외), 충남, 경북(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북, 경남(거창, 함양)입니다.
남부지역은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전남, 경북(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남(거창, 함양 제외)입니다.
열교(Heat bridge), 냉교(Cold bridge) (0) | 2021.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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