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과 공사의 수행
시설공사 입낙찰과정이 진행된 후의 계약 체결과 공사의 진행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도급 건설공사는 주로 도급계약으로 계약됩니다. 민법(제664조(도급의 의의))에서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정의)에서도 도급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
건축시공/총론
2021. 1. 3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