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업역
소위 '밥그릇 법'이라고 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법'이나 '건축사법'처럼 특정 전문분야에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밥그릇의 범위'를 정하는 법들이지요. 건설산업의 밥그릇을 정한 법이 '건설산업기본법'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산업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바로가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에는 건설산업을 다음과 같으 분류하고 있습니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그러니까 건설산업은 크게 ..
건축시공/총론
2022. 2. 18. 10:20